청주지법, 타부서 여직원에게 '확찐자' 비하 벌금 100만원
6급 팀장 보직 해임 후 하급기관 전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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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표현해 벌금형을 받은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해 모욕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 비위를 다룬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된 뒤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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