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장남 전재국이 이사장인 ‘성강문화재단’, 탈법 및 불법 증여 혐의 포착
전용기 의원, “문화 그룹을 운영 중인 전두환 일가를 증인으로 불러 부정 재산 및 탈법 행위 명확히 밝힐 것”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4일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21일) 증인으로 신청·채택됐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 일가가 최대주주 · 이사 ·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브로’ ‘음악세계’ ‘성강문화재단’ 등 문화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탈법 및 불법 증여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리브로’는 연 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서점으로, 최대주주는 전두환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다. 그런데 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리브로’는 최대주주인 전재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으로부터 고금리(최대 9.0%)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이, 전재국씨 본인이 최대주주인 ‘리브로’에 금리를 높게 책정해 대출해 주는 형태로 이자놀음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성강문화재단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약 2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간 편법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이다.

성강문화재단의 이러한 대금업 행위는 불법 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용기 의원은 보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데, 계열사의 이익을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계열사 이익 편취 혐의뿐만이 아니다.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은 전두환 씨 손자의 고깃집 창업에도 활용된 것으로 전 의원은 보고 있다. 주식회사 ‘실버밸리’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실버밸리에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이 흘러갔다. 전두환 씨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이, 손자가 이사로 있는 실버밸리로 흘러간 것으로 전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성강문화재단은 관련 법상 정관 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전두환 씨 일가는 대금업이 정관에 없음에도 대금업을 지속해왔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사업 외 사업을 한 경우, 주무부처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주무 부처는(성강문화재단의 경우 문체부) 재단이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했는지 재산 관리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전두환 씨 일가가 고리대금업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전두환 씨 손자의 고깃집 창업까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혹은 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납부를 촉구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고려하고, 문체부가 어느 과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인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통과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전두환 씨 일가는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8년째 전 씨 일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956억원이 추징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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