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1.2% 올라

▲경기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내년(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1.2%가 오른 10,1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교육·문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하고, 오산시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달 13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심의위원 7명)를 열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고, 이에 내년 1월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2만 9,000원을 받는다.

심흥선 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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