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권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대 회사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일방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조건까지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전날 박삼구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삼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아울러 기내식 사업권 매각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게이트 그룹이 인수하게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박삼구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0년 동안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라고 본다.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으로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치솟는다는 계산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이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재무 부담까지 안게 됐다.

박삼구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고 계열사 자금을 인출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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