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시점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
가상화폐 소득의 5천만 원까지 공제, 3억 원 이하 소득은 20%, 3억원 초과 25% 세금 부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를 약 3개월 앞두고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회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의 5천만 원까지 공제하되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 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해,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성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과 중소거래소를 줄폐업 낭떨어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하며, 과세욕심이 제도정비를 추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개정안은 조명희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중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8월에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실명계좌를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이연한다.

또한,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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