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급여․분할연금 250억원, 사망·재혼 등 미신고․지연신고 192억원
 ‘해외수급권자’ 환수금 4년새 2.4배 증가. 사망·재혼 등 미신고․지연신고 과반 넘어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거나 상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수급한 금액이 매년 110억 원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수급한 실례를 살펴보면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 수령 ▲배우자인 유족수급자가 재혼한 사실을 숨기고 연금 수령 ▲부양가족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연금 수령 ▲근로기준법, 산재법상 보험금 등을 받고 연금 수령(중복급여) ▲이중수급으로 급여가 과오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 원으로 이 중 29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부당수급 유형을 금액기준으로 보면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 원(4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2억 원(35.2%), 내역변경 95억 원(17.3%), 고의적 부정수급 8.8억 원(1.6%) 순이었다

한편,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 발생은 2.4배 증가했다.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재혼(32.2%), 수급자 사망(17.9%), 부양가족연금 미해당(5.1%)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과반을 넘었고, 그 다음으로 내용변경(42.3%), 급여선택(2.5%) 순이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급권 변경 등의 사실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부적정 수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 변경, 부정수급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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