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첫 국정감사를 벌이는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진행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담배 책임법안’ 등 법안 접수
-인재근, 한무경, 양정숙, 양향자 의원 등 대표단이 지난 10일(일)부터 17일(일)까지 제3차 유라시아 여성포럼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 중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는 오늘(12일) 올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첫 국정감사를 벌이는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내일(13일) 정무위·기재위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목요일(14일)과 금요일(15일)에는 각각 10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이번 주에도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삐 가동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하면 된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12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45건을 포함해 총 47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삭제·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한 적 없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이므로, 보다 유효적절한 형벌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배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담배제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담배 책임법안’이 발의됐다. 본 법안은 현행 ‘제조물책임법’ 보다 ‘결함’의 범위를 확대,규정해 담배에 유해성분이 첨가된 경우도 ‘결함’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했고, 담배회사가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흡연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오랜 시간 후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으로 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백신패스 도입 반대 청원 ▲신협중앙회 출신 직원의 개별신협 상임감사 취임에 따른 문제점을 반영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3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무소속 양정숙·양향자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10일(일)부터 17일(일)까지 제3차 유라시아 여성포럼에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방문 중이다. ‘여성 : 새로운 현실 속 세계적 임무’를 의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러시아 연방 상원 및 독립국가연합(CIS) 의회가 주최했다.

국회도서관은 오늘(10.12.) 3건의 간행물을 발간한다.

먼저, 독일의 ‘코로나19법(Covid-19-Gesetz)’과 코로나 피해 최소화 조치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5호를 발간한다.

아울러 최근 다양해진 가족 유형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로 모든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내외 다양한 가족의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법령·국회 논의 및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한 팩트북 2021-6호(통권 제90호) ‘가족의 다양성’을 발간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과 매사추세츠주·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등의 선도 지역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에 적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 ‘현안, 외국에선?’통권 제21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2일) ‘금융분야 AI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밝힌다.

내일(13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인한 방송·통신 심의 지연 문제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 개정 논의에 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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