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등 찍는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에 감사
형님과 갈등을 겪은 것도 친인척시정개입의 마지막 불행을 막으려다 충돌했기 때문
당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야당 시장으로서 시장권한을 최대한 행사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 시현
개발이익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불로소득을 완전히 근절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지난 2002년경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으로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 용도변경 부패사건은 미분양 토지 용도변경과 주상복합 분양사업인데, 추산 개발이익이 수조원이었다. 수년간 반대운동을 하던 저는 정치권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PF로 돈 한 푼 없이 초대규모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보고 모라토리움 지경에 이른 성남시를 구하고자 추진했지만, 그들의 반격은 상상초월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자신과 토건세력 사이에 30년 동안 벌어졌던 전쟁터와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반대운동에서 손 떼라'며  2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고, 거절하자 살해위협을 했다. 경찰서 허가를 얻어 6연발 가스총을 양복 뒷주머니에 차고 다녔으며, 그당시 초등생 아들들에 대한 테러납치 협박도 이어졌다”고 당시를 되짚었다.
 
이어 “나중에는 '패륜아' '돈벌레' 로 음해하는 유인물 수십만장을 신문삽지로 뿌리고 제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다. 수년간 추적해서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징역 등 형사처벌을 했다”며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서 ‘피디의 검사사칭 취재를 도왔다’는 해괴한 죄명으로 저를 구속했고, 저는 전과자가 됐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 사건을 겪은 후 2004년 늦깎이로 대학원에 진학해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연구했고, 당시 쓴 논문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극복방안 연구' 였다”며 “이 논문은 인용 표시 미비로 표절논란이 생겨, 제가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야당 시장으로서 주어진 법과 제도하에서 개발이익 환수 추진 경과와 향후 각오를 다음과 같이 소상히 설명해 내려갔다.

첫째, 개발이익 환수 작전의 시작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개발이익 환수를 기획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환수, 자주재원 1조원 확보계획을 발표했다.

2018. 3. 퇴임 당시 7, 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모라토리움 지경에 이르렀던 성남시를 위해 수천억대 빚 청산과 시민복지, 본시가지 공원 등 기반시설에 사용했다.

둘째, 첫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실패

첫 사업은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이었고, 시장 취임 후 MB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싸워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권을 확보했다.

1,137가구를 평당 1,514만 원에 분양하면 1천105억 원을 벌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지 공공이 하지말라'며 다섯 차례나 지방채 발행을 막으며 저지했다. 그당시 성남시 재정을 감안 포기할 수는 없어, 부지매입권과 허가권을 활용한 합작사업을 고안했다. 

SPC에 성남시가 지분 5% 2억 5천만 원 출자에 분양이익 절반을 받기로 하고, 미래에셋증권 연합체와 민관합작사업을 했다. 그런데, 분양가는 평당 200만 원 넘게 올랐는데 예상이익은 800억 원, 400억 원으로 점차 줄더니, 최종 성남시 몫은 150억 원에 그쳤다.

건설비용 부풀리기, 분양이익 축소 조작이 분명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 150억 원을 벌었지만 ’비용부풀리기‘를 못 막은 실패작이었다.

셋째. 두번째 대장동 사업 대성공

당초에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공공개발이 목적이었지만, 공공개발을 막는 국민의힘의 박근혜정부, 경기도지사 및  성남시의회의 반대와 저지를 뚫을 수가 없었다.

공공개발 막혔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개발이익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민관공동개발을 시작했다.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되 위례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비용부풀리기, 공직자매수를 막기 위해 새로 ‘설계’했다.

이 ‘공익환수설계’의 핵심내용은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비용부풀리기 공직자 매수 예방, 적자 흑자 관계없이 성남시 몫 무조건 보장 ▲성남시 몫인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먹튀 방지, 적자 이유 이행거부 예방 ▲‘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 ‘부당결부금지위반’ 무효 주장 못하게하고 먹튀 방지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 자금부족에 의한 사업 불확실성 제거 ▲민간참여자는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부정결탁 방지, 성남시 몫 최대화 ▲도시공사의 SPC 의결권 과반수 확보해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뇌물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요구로 부정부패 봉쇄, 공직자 오염방지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안을 만들어 한 달 넘게 장기간 입찰공고를 했고, 3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경쟁을 했는데, 이중 가장 큰 이익을 확실하게 제공하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성남시는 2500억 원의 본시가지 1공단공원화에 더해, 임대주택용지 무상제공과 현금 1,822억 원을 선택할 권리를 확보했다. 이 1,822억 원은 상한이 아니라 임대부지가격이 하락할 때 받는 현금액 상한액이다. 성남시는 이 부지를 LH에 팔아 8억 원 많은 1830억원을 취득했다.

당시 민간업자 예상이익은 1800억 원으로 투자금 1조 5천억 원에 비해 크지 않았고, 성남시는 1공단공원화 비용과 토지(1822억원)를 합한 4400억 원을 사전확정해 예상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부동산경기는 최악이었는데, 2017년 당시 부동산시장 호전기미가 보이자 개발이익추가환수를 결정했다. 

2017. 8. 변경인가조건에 1,120억 원 상당 사업비를 추가 부담시켰는데, 민간업자들을 저를 공산당 같다고 비난 했다. 개발이익을 더 환수 못했다고 배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법률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시장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30년 법률 지식과 토건투기 기법, 대학원 연구결과, 위례신도시 실패 경험을 활용해 성남시가 최대의 개발이익을 완벽하게 확보할 방안을 설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법정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환수한 사례는 없다. 그간 항간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배임?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 원도 국힘과 토건세력 입에 들어갔을 것이다. 개발이익 70% 환수한 제가 배임이면 민간개발 허가해 주고 1%도 환수 못한 전국의 대다수 인허가권자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 민간업자 몫이 많다?
그건 예상못한 집값 폭등 때문이다. 2018년 이후 정책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사업자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다. 

2018년 3월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상승에 대비한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다.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다. 부동산경기 등락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성남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봤다.

▶ 초과이익 환수조항 안 만든 게 배임죄?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다.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됐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 

그런데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있다.

‘초과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 일례로 5억 원에 팔았는데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그런 실무의견을 불채택이 배임일 수 없다.

넷째,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 환수 예정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줬다니 잘 됐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다섯째, 토건투기 최후대전을 반드시 승리하겠다.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월례조회, 간부회의, 심지어 화장실에 이 문구를 붙여가며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를 공직사회에 반복했다.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문제 될 행동은 숨길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제가 형님과 갈등을 겪은 것도 친인척시정개입의 마지막 불행을 막으려다 충돌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힘의 방해로 역부족이었습니다. 부하 공직자가 마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다. 

어떤 이유든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로 국민께 상심 드린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리며, 국민께서 더 이상 불로소득과 토건비리 정치부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겠다. 토건비리에 맞서 30년을 싸워온 제가 개발이익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불로소득을 완전히 근절하겠다.

위기는 기회다. ‘민간개발, 시장중심’을 외치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 개혁의 적기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는 제발등 찍는 헛고생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설계가 될 수 없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공공개발이 봉쇄된 마당에, 개발이익 100% 독식하는 민간개발을 막고, 민관합작으로 성남시가 확실하게 최대치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설계다.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고, 민간투자자 내부의 투자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는 그들이 설계한다는 건 상식이다.

국힘과 보수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초대규모 이익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배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서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 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 댄 것도 국민의힘이다.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다.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힘게이트’ ‘이재명의 최대치적’임을 금방 파악하신다.

팔수록 국민의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 비리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제발등찍기 계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명의 행정능력, 청렴성, 행정성과를 오랫동안 장시간 알뜰하게 홍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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