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기별 상한액 1억원으로 정해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 보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 기준을 80%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일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된다.

일 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