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로 생기는 불로소득, 반드시 모든 국민께 되돌려드리겠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평택 현덕지구 개발은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됐고 이후 2014년 민간개발로 추진되다가 2018년 8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던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임 국민의힘의 도지사 시절 민간개발로 추진됐던 것을,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공공이 개발이익의 일부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제가 취임하고 민관공영개발로 바꾼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이걸 문제 삼으니 황당하다”면서 “그러면 민간개발로 토건세력이 개발이익을 전부 독식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건가.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민간토건세력 대변자라는 소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을 행사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공개발 방식은 이미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원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구적 롤 모델이 됐다”며 “민.관합동개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이재명이 옳았다는 것, 부당한 수익을 나눠먹은 국민의힘이 적폐세력의 몸통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의적 가짜뉴스 만들어 뿌리는 짓을 당장 그만두고, 본인들이 토건업자와 손잡고 공공개발 방해했던 것부터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제가 국민들께 약속했듯이 부동산 개발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께 되돌려드리겠다”고 피력하며 “토건세력에 맞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완전히 깨뜨리고, 주거안정이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는 사회를 만들겠다. 저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고자 민간사업자가 관.민 공동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상한을 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위원장 등 19인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민간출자자의 투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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