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탈세 의혹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탈세액이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감시센터는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제보했고 지난달 27일에 따르면 관련 탈세정보가 과세정보에 활용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감시센터는 “김병주 회장의 탈세 관련 조사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고 추정되는 탈루소득(1000억이상)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이자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시민권자라는 점에서 미국에 납세한 내역이 있으면 상계해서 과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에 MBK를 역외탈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MBK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법인세 55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MBK는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금융감시센터는 “8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김병주 회장 탈세 논란이 다뤄질 것”이라며 “국회는 MBK의 조세포탈, 국민적 의혹에 상세히 밝혀내야 하며 다른 외국인들의 세금납부 현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MBK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김병주 회장이 미국 과세 당국에 세금을 납부했기에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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