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 일반직과의 역차별 문제 제기
박원순 전 시장때 처우 개선으로 큰 폭 증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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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반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근무 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7월 1227명보다 45.1%, 553명이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서울시의 5급 이하 일반직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으로 2010년 말 2만8369명에서 2020년 말 4만2163명으로 48.6% 증가했다.

서울시는 "증가율은 비슷하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동일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1.8명이 채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일반직과의 역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반직과 차별성 없는 업무에 임기제를 채용하거나 전문성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5년 단위인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연장 검토 시기를 2∼3년 단위로 줄이고, 검토 결과 폐지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한 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키로 했다. 현재 정원 외로 관리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부서별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토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실적 평가도 강화해 하위 C·D 등급 부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등급 부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근무기간 연장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근무 햇수에 따라 연장 제한 기준인 C등급 횟수가 2∼5회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총 근무 기간에 2회 이상 C등급을 받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장 제한 사유에 중징계,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을 추가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 S등급(탁월)이 5회 이상인 대상자만 연장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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