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네이버 부동산'에서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주)와 개인임대사업자 대상 임대보증금보증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도 등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네이버파이낸셜(주)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에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려는 개인임대사업자는 HUG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5일부터는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보증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단독명의인 개인임대사업자에 한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보증 신청 가능하며, 보증료는 카드·계좌이체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지난 9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및 모바일앱에서도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권형택 HUG 사장은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를 통해 임대보증금보증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며, “HUG는 앞으로도 전사 역량을 집중하여 보증을 신속히 공급하고 정부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화면 예시 (사진=HUG)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화면 예시 (사진=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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