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대가없이 망 사용"
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서 1심 패소

OTT플랫폼(인터넷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콘텐츠 ‘오징어게임’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국내 업체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망사용료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OTT플랫폼(인터넷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콘텐츠 ‘오징어게임’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국내 업체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망사용료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OTT플랫폼(인터넷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콘텐츠 ‘오징어게임’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국내 업체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망사용료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망이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망을 통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넷플릭스에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고 SK브로드밴드는 덧붙였다.

즉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전용회선을 공짜로 쓰면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통신망 부하를 주면서도 국내 소비자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는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 소송인단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 소송인단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고, 2021년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항소했지만, 법원에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인터넷 연결을 통해 유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다시 SK브로드밴드가 반소로 맞선 것이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초당 기가바이트)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청구 금액은 법원의 감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3년간 발생된 비용은 약 700억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 비용은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반소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은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국내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국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 갑질방지법의 주요 요지는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공지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 갑질방지법의 도입으로 인앱 결제를 강요할 수 없게 되면서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됐다.

이에 정부권도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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