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2주년이 넘었으나 낮은 품질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5G 가입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연이은 소송을 제기한다.
5G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해당 로펌은 이동통신 3사의 5G 통신품질 불량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1인당 약 150만원의 배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5G망에서 상용화 2년 차 LTE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가 나오려면 70만개의 기지국이 더 필요하다”며 “이통3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LTE 대비 4.3배 분량의 기지국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G 출시 후 2년 약정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완전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통 3사는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정확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3사가 LTE 서비스 가입을 배제시킨 채 5G 요금제만 사용토록 해 5G 가입자는 LTE 가입에 따른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5G 이용자들의 한 달 요금은 평균적으로 LTE 대비 월 5만원 가까이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봤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소장접수일 현재 기준 약 1만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 가운데 증거 등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3차, 4차 등 계속해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