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이동통신사 3사의 '5G 불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이동통신사 3사의 '5G 불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2주년이 넘었으나 낮은 품질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5G 가입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연이은 소송을 제기한다.

5G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해당 로펌은 이동통신 3사의 5G 통신품질 불량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1인당 약 150만원의 배송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5G망에서 상용화 2년 차 LTE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가 나오려면 70만개의 기지국이 더 필요하다”며 “이통3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LTE 대비 4.3배 분량의 기지국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G 출시 후 2년 약정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완전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통 3사는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정확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3사가 LTE 서비스 가입을 배제시킨 채 5G 요금제만 사용토록 해 5G 가입자는 LTE 가입에 따른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5G 이용자들의 한 달 요금은 평균적으로 LTE 대비 월 5만원 가까이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봤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소장접수일 현재 기준 약 1만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 가운데 증거 등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3차, 4차 등 계속해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