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과 3시간여 만에 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및 수발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30일 오후 12시 50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유권해석을 기재부에 의뢰했고, 기재부가 같은 날 15시 7분에 접수 받아 18시 41분에 ‘과장 전결’로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해석 후 발송까지 정확히 3시간 34분이 소요된 셈이다.
 
1월 30일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하루 전으로, 다음날 오후 이동걸 회장은 이사회를 열고 그 직후 매각을 발표했다.
 
만약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당시와 같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됐어야 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중공업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당시 산업은행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금융기관 고유업무인 투자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라는 답변 유도성 질의를 공문에 포함했고, 기재부는 회신에서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준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맞춤형’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까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임을 고려해 국가계약법과 국유재산법을 준용한 산업은행 내규와 ‘계약세칙’을 적용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보유자산 매각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2008년), 현대건설, 하이닉스, 금호산업, 대우증권,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대우건설, 금호타이어 매각 또는 매각추진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2019년 첫 수의계약 진행 사례가 나온 것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현물출자와 관련한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에 관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당시 언론도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이례적인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주목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불과 3시간 34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이번에 서 의원에 의해 처음 밝혀진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법령해석 사무처리 기간이 14일 이내인 것에 미루어 볼 때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와 같은 대우조선해양 수의계약 방식 매각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가 지난 2019년 5월 7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을 당시,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기각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지분 처분은 ‘매각’이 아니다”라는 산업은행의 입장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논리를 따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이전을 ‘매각’이 아닌 ‘투자’라고 판단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표했다”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산업은행의 단순 투자로 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물경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자칫 잘못하면 국고 손실 우려마저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단 3시간여 만에 짜맞추기식 유권해석으로 근거를 만들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따름”이라면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만행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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