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배분 前 기재부·행안부 심의 거쳐야"..지방재정 자율성 저해 우려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3선)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3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3선)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운영방안 재설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재정 자립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단계로 나눠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주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1단계가 지난 2019~2020년 논의 끝에 완료됐으며, 올해 당정과 지방정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지방소비세 4.3%p 인상,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지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방안의 재정분권 2단계가 법제화 과정에 있다.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내년 2분기 도입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1조원을 기금에 교부하고 광역 25%, 기초 75% 배분을 원칙으로 운영예정이다.

행안부가 제출한 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금 확보를 위해 상생기금조합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로 구성돼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사실상 중앙부처 심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사실상 배제하고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여지를 남긴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분권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중앙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소멸지수 및 낙후도 등객관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내실화를 위해 지방분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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