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경숙 의원, 환급금 중 최대는 2739억원..1000억대 이상만 4건
국세청 행정편의주의로 국민.법인 불편 피해 급증

사진=양경숙 의원실
사진=양경숙 의원실

정부가 지난해 잘못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준 사례 중 개별 환급액 최다액수가 20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급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경우는 총 4건이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739억원이었다.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지난해 두 번째로 컸던 과오납 환급금 액수는 2010억원으로, 법인세 행정소송에 따라 환급이 이뤄졌다.

법인세 심판청구에 따른 1388억원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1018억원 환급 등이다. 

지난해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뿐 아니라 직권경정·납세자 불복·착오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까지 포함한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가산금만 2441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국가가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법인세 개별 환급금 최대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과세 행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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