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지역엔 인구·면적 등 사업요건 제외
"인구 및 면적요건 등으로 혁신도시 10곳 중 7곳에 수천억 광역교통사업 이행 못해"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4선)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4선)

지난해 충청권 최대의 성과였던 혁신도시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낸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4선)이 충남 미래 100년을 준비할 혁신도시 광역교통망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광역교통발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기존 혁신도시 10곳은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에도 ▲대도시권 지역 ▲사업면적  ▲인구 기준 등 과도한 수립요건에 묶여있어 전체 혁신도시 중 7곳이 15년째 ‘법정 특례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홍문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울산, 대구, 광주·전남 혁신도시 3곳의 경우 약 6,516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와 인구 기준에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광역교통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도시개발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남 혁신도시에 광역교통망 설치를 통해 다가올 2차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며, 이번 법안 통과로 충남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태영호, 김희곤, 성일종, 정운천, 조경태, 이주환, 이달곤, 윤재갑, 이영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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