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변보호 조치 건수, 2018년 9,442건 → 2019년 13,686건 → 2020년 14,773건 
백혜련 의원,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고 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해야”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최근 3년 평균 경찰청의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은 건수는 13,728건에 이르며, 여성이 남성보다 7배 이상 신변보호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26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변보호제도 세부유형별 보호인원 현황’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의 신변보호 보호조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442건이던 보호조치 수는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10,148건에 달하며, 전체 보호조치 건수 중 여성 비율은 88%, 남성은 12%를 차지했다. 

죄종별로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에서 보호조치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조치 건수는 3년 사이 41%가량 늘었고, 성폭력으로 인한 보호조치 건수는 같은 시기 무려 270%가량 증가했다. 한편 ‘데이트폭력’은 2020년 5월부터 통계 항목에 포함돼 2021년 6월 기준 데이트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건수는 1,398건이다. 

신변보호 서비스 제공은 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맞춤형 순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시설 중심의 신변보호 서비스와 신변경호는 감소추세에 있다.

2020년 발표된 ‘범죄피해자의 경찰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찰의 신변보호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범죄피해자가 신변보호 서비스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노력’이 꼽혔다. 즉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올해 7월 발생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경우처럼 미온적 대처로 신변보호에 실패하면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경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한 사전의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고 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신변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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