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대출 총량 축소 가능성에 타행 풍선효과 우려

가계대출, 정부 가이드라인(5~6%) 넘으면 아예 중단 검토

국내 가계대출규모 1위 KB국민은행이 최근 급증하는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시 기존처럼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현재 약 80%)이 아닌 임차보증금 증액분 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2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잔금, 이주비 대출 등)의 한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정부당국이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각 은행별 가계대출 전년 말 대비 증가 목표율(5~6%)이 위협 받자 내린 조치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아예 대출 중단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은행이 밝힌 지난 2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 8297억 원으로 전년 말(161조 8557억 원) 대비 4.31%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 말 2.58%에 불과했으나 한달 뒤인 8월 말 3.62%, 이달 17일 기준 4.15%까지 치솟았다.

이 후 추석 연휴가 기잔 23일, 4.31%로 집계돼 실제 영업일 수 기준 하루만의 급증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앞선 농협과 하나은행의 경우처럼 5%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예 대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집단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기존의 임차 보증금 전체의 일정비율(현재 80%)에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전세금 증가분까지)'로 축소된다.

가령 5억 원짜리 전세에 살다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올라간 경우, 기존에는 7억 원을 기준으로 80%인 5억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증액분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미리 받은 사람과 나중에 받으려는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조치 이후 추가적인 전세보증금 인상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지는 반면, 여유자금 확보로 다른 투자에 나서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다.

아파트 중도금, 잔금, 이주비 대출 등을 말하는 집단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대표적으로 입주 잔금대출의 경우, 담보 기준이 기존의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주택 현재 시세 기준으로 LTV(전체 집값 대비 일정 비율)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던 것에서 상기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통상 분양가격)으로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6억 원인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과거 10억원 기준이 아닌 분양가 6억 원 기준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가입 시 추가로 가입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된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지지만 보험 미가입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조치로 은행 측이 예상하는 대출 한도 축소 예상 금액은 서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내린 고육지책"이라며, "추가적인 투자에 나서려는 고객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고민한 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규모 최대인 국민은행의 조치로 대출이 막힌 고객들이 타행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대출 중단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지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전경(제공=KB국민은행)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전경(제공=KB국민은행)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