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서비스 회사 매출 대비 미미” 주장

11월 3일, 코스피 상장 삼수 추진

카카오페이가 오는 11월 3일 목표로 코스피 상장 삼수에 도전한다. 하지만 금소법 위반 이슈로 보험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음에도 공모가 6만~9만원은 유지하겠다고 밝혀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카카오페이는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 코스피상장을 위한 2차정정신고서를 게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내달 20일부터 절차를 시작해 11월 3일 상장을 목표로 하며 공모가는 6만원~9만원을 밴드로 제시했다. 2차 도전 당시 10월 14일을 상장 목표일로 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3주 정도 순연됐지만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카카오페이 측이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통해 밝힌 공모가 유지의 변은 한마디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대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나 전체 매출 변화는 미미하니 문제없다”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중단된 서비스가 당사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기준 각 0.2%, 1.1%, 1.6%, 1.2% 수준으로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또한 당사는 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라이센스를 직접 취득하거나, 자회사들이 취득하면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 25일,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판매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단순광고행위인지 직접적인 중개행위인지에 대한 당국의 유권해석 결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아 금융소비자보호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 보험상품 등을 판매중계 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한 증권사 리스크관리본부 변호사는 “실제 그 상품 판매행위의 매출 규모가 전체 매출대비 미미할지는 모르나 당국의 유권해석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성에 제동을 건 일로 향후 확장성에 제약이 가해졌다는 측면에서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페이가 당장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타 금융회사와의 시너지가 가능해 그 확장성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인데 단지 현재 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 공모가 유지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의 가능성을 의식한 탓인지 카카오페이는 이번 정정신고서에는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을 보다 상세히 적시했다.

비교대상인 글로벌 핀테크 업체의 적합성 논란과 더불어 이슈가 됐던 유사회사의 성장률 조정(Growth-adjusted) EV/Sales를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통한 산출에 대해 “성장률 조정 EV/Sales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기업가치 평가 방법이므로, 향후 실제 실적이 현재의 기대값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새로운 법률 혹은 규제가 신설되거나 기존 법규에 대한 해석이 당사에 불리하게 적용, 변경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해 넣었다.

한 증권사 IB본부장은 “카카오페이가 그룹이 전방위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헝다 파산 리스크, FOMC의 결정에 따른 테이퍼링 돌입 등 시장 하방 가능성이 커지자 더 늦기 전에 상장을 연내에 끝내야 한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달라진 시장상황과 손상된 플랫폼 가치에 대해 시장이 어떤 평가를 내릴 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장은 6만원~9만원 사이에서 기관의 수요예측에 따라 공모가가 정해지면 오는 10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일반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카카오페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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