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완료
실명계좌 미확보 다수 거래소, 가상자산 마켓만 운영
ISMS 인증도 못 받은 거래소, 폐업종료 알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등록이 24일 마감됐다. 이날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돼 운영자체가 금지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등록이 24일 마감됐다. 이날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돼 운영자체가 금지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등록이 24일 마감됐다. 이날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폐업돼 운영자체가 금지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간 거래를 하는 코인마켓(가상자산 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 간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4대거래소’ 뿐이다.

이날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논의해왔던 고팍스·후오비 코리아는 결국 확인서 발급에 실패해 대신 비트코인 마켓을 개설했다.

추가적으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4대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다음달 23일 전후까지 투자자들이 원화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라이빗, 플랫타이엑스, 지닥, 코어닥스 등 거래소들은 이미 코인마켓만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ISMS 인증만 받았다면 원화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영업자체는 가능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즉 신고서 제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거래소는 25일자로 폐업 상태가 된다.

다만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의 미신고 영업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3일 영업종료 관련 권고사항을 전 사업자에 배포했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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