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전세 시세 1년 만에 1억 3,528만 원 올라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 ‵19년 7월 → 법 시행 직전 ‵20년 7월,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 3배 이상
강남구는 1년만에 2억 5천만 원 올라 11억 3천만 원에 달해
노원구, ‵19년 7월 → ‵20년 7월 900만원↑, ‵20년 7월 → 올7월 8000만 원↑ 상승폭 9배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 8,874만 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 5,857만 원이나 상승해 11억 3,065만 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 1,781만 원, 강동구 1억 9,101만 원, 서초구 1억 7,873만 원, 용산구 1억 5,990만 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 원, 4,577만 원, 2,925만 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 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 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관악구, 중랑구도 ‵19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845만 원, 817만 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 3,642만 원, 6,882만 원이나 상승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김상훈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