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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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사측이 사회적 합의 체결 후에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118원을 가져가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임금이 책정됐다. 인상분 170원 중 분류인력 비용(38.3원), 산업재해·고용보험료 부담비용(13.6원)을 합한 51.9원이 대리점에 지급된다.

나머지 비용인 118원은 CJ대한통운의 초과이윤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로 연간 약 1400억원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라며 “반면 택배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분류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배제를 약속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장에서 분류인력이 분류작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투입되거나, 분류작업 종료 시간보다 분류인력이 일찍 철수해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분류인력 자체가 투입되지 않았거나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인력 비용을 전가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사, 대리점(지원단), 노조의 3자 회동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의 상황은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택배현장의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세 주체의 회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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