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공룡 플랫폼'인 구글을 제재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공룡 플랫폼'인 구글을 제재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공룡 플랫폼'인 구글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016년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5년에 걸쳐 조사와 심의를 끝내고 공정위는 14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전체에 미치는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 데다가 법원 소송 결과까지 고려할 때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OS 갑질'을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바일 OS는 OS 사업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앱 개발자들과 기기제조사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생태계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삼성이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기기는 모두 구글의 '갑질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광범위한 시정조치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출범시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에 주력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생긴 폐해가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봐서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린 네이버에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쿠팡에 과징금 32억 천700만원을 매겼고,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계열사 지정자료 신고 누락 혐의를 조사하는 등 문어발 확장 중인 플랫폼 기업이 기존 대기업처럼 지배구조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위법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해외 플랫폼인 구글까지 겨냥해 제재에 나선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과 관련해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 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을 더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텟에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구글의 불공정 행위는 해외 경쟁당국도 눈여겨 보고 있다.

EU집행위원회(EC)는 2018년 7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5조 6000억원 상당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탑재 조건으로 구글 검색 앱 및 크롬 선(先)탑재를 요구하고, 경쟁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 기반 모바일 기기를 제조·판매를 금지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미국 법무부(DOJ)도 지난해 10월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검색 앱 선탑재 이슈가 중점 조사 대상이었지만 '파편화금지계약'(AFA)으로 인해 경쟁 포크 OS 개발도 차단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미국 유타주 등 37개 주는 인앱결제 강제 등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반독점 위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러시아, 터키 경쟁당국은 검색 앱 선탑재 이슈 중심으로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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