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후 영업가능한 거래소 28곳 공개
실명계좌 획득한 거래소 업비트 등 4곳에 불과
거래소 줄폐업 예상…"투자자 피해액 3조원 넘을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로 영업이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8곳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로 영업이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8곳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로 영업이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8곳이 공개됐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비롯한 28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이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28곳과 가상자산 지갑(월렛)사업자 12곳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ISMS 인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신고 필수 요건이다.

ISMS 인증 거래소는 지난달 발표 때 21곳에서 7곳이 늘었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14일 기준으로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해 신고서를 제출해 오는 25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한국핀테크학회가 발표한 피해규모
한국핀테크학회가 발표한 피해규모

정부는 지난달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줄폐업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부는 신고 기한을 고려할 때 이날 공개한 40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추가로 인증을 받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24일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신고했다면, 원화 거래는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4곳 대부분 사업자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ISMS 인증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일단 사업자 신고를 하고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거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현재 10여개 거래소가 FIU와 신고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요섭 실장은 공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영업·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FIU는 ISMS 미인증업체가 17일까지 영업종료를 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자들은 폐업·영업중단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인출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현재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면 서비스 종료 전에 가상자산을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이동시키면 된다.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켰다가 이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계에 영업종료 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 영업 종료 예정일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게 했다.

다만 문제는 기한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거래소다. 이러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타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경우 인출이 어려워진다. 원화마켓 문을 닫기 전에 가상자산을 팔지 못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거래소의 줄폐업이 가시화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총피해액이 3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난 9일 개최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한국인이 발행했거나 원화거래가 80%를 넘는 가상자산)의 피해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핀테크학회는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6곳을 대상으로 김치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한 결과다.

김형중 교수는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경우만 따져봐도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며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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