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폐업 가이드라인 거래소에 전달
업비트 이어 빗썸·코인원·코빗 사업자 신고 임박
ISMS 미신청한 거래소, 폐업 확정적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지난달에 폐업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거래중지 혹은 폐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지난달에 폐업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거래중지 혹은 폐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 날짜가 앞으로 보름여 남았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지난달에 폐업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거래중지 혹은 폐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에 폐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국내 35곳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진 못한 거래소들은 제출 마감 최소 7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종료를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24일 전인 오는 17일에 폐업하거나 원화거래를 중단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종료 공지 후에는 신규 회원 가입과 예치금, 가상자산 입금이 모두 중단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두고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ISMS(정보관리체계) 인증만 받으면 원화마켓(원화-가상자산 거래)은 불가능하더라도 가상자산 마켓(비트코인-비트코인 간 거래)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ISMS 인증을 못 받았거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가 다수여서 이들 거래소들의 폐업은 확정적이다.

사업자 신고 신청을 한 업비트 외에 ‘빅4’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은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사업자 신고 신청을 한 업비트 외에 ‘빅4’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은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반면 이미 사업자 신고 신청을 한 업비트 외에 ‘빅4’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은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이르면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두 은행 모두 지난달 말에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의 현장 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끝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위험평가에서 관건은 자금세탁 방지 장치 강화로 본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은행들이 거래소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자산을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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