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뮹정의연대, ‘직접 증거 없다’는 검찰 주장, 대기업 범죄 수사에 악용소지 상당...재벌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이어질 우려"

금융정의연대는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3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검찰을 규탄하며,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4단계를 준수하며 약식으로 진행했다.(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는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지난 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검찰을 규탄하며,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4단계를 준수하며 약식으로 진행했다.(사진=금융정의연대)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경영기획실장만을 불구속 기소하였을 뿐, 직접 관련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관해 보고, 지시, 관여한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원을 부과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정의연대 등)와 지난 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검찰을 규탄하며,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주장한 ‘지시·관여의 직접 증거 없음’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제재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이호진 전 회장의 처(신유나)가 일감몰아주기의 핵심 법인인 메르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처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태광그룹의 비상경영 총책임자로 2017년까지 재직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는 티시스와 메르뱅이고, 티시스와 메르뱅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이 같은 경영구조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전적으로 관여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동일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총수 일가가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경영 체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및 수감기간 중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횡령행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는데, 수감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병보석 특혜를 받았고, 황제보석 논란 와중에도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MBC는 특히 김기유 사장과는 매주 2~3차례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셨다는 수행비서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호진 전 회장의 일탈행위가 확인된 시기에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있다”며 당시 공정위 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은 피진정인 이호진과 그 배우자, 가족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은 사건 관여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만약 이호진 전 회장이 관련 피의자인 김기유 전 실장과 접촉이 전혀 없었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병보석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이 병원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다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실체적 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오히려 이호진 전 회장이 자유롭게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이 반복하는 ‘직접증거’가 이호진 전 회장이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업무를 특정해 결재한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은밀한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낳게 될 것이며, 대기업 범죄행위와 이를 방관하려는 수사기관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2의 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강화해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무혐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별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관련 피의자의 경영보고 사진, 이호진 전 회장 업무상 지휘·감독에 대한 녹취록(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 본인이 당시 시점에 회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 ▲당시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영구조 현황과 임직원 증언 ▲이호진 전 회장 자택과 연결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계열사의 법인 주소지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의 그룹 전권 행사와 일감몰아주기 시점의 불일치 소명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공정위 조사 직후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시·관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은폐·폐기됐다’라는 임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공정위 조사 당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증거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다했다면 검찰이 강조하는 ‘직접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그룹에 대한 재수사를 진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정립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라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수사를 진행해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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