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예산 집행률 제고, 중점관리사업 확대, 합리적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 설정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없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를 통해 예산 조기집행제도의 효과 및 비용 등을 함께 조망함과 동시에, 제도의 목표는 한정된 재원의 상반기 재정집중 투입이 아닌 1년 단위의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해 재정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정 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로서, 제도 운영상 재정의 과반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예산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실시해 재정집행 초기부터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정 예산의 5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 합동 “'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에 의하면,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중앙재정 기준, 2020년 62.0% 및 2021년 63.0%)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리방안을 통해 설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조기집행 실적: 2020년 66.5% 및 2021년 68.2%). 이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을 보완하고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재정투입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 및 불용률 감소에 따른 재정투입 총량의 증가에 따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해 전체 예산의 불용이 감소한다는 가정이 성립할 때에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커진다.

예산 조기집행제도는 균등집행을 가정할 때에 비해 일시적인 국고자금 변동을 증폭시켜, 추가적인 자금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및 운용수익 기대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본예산의 상반기 투입에 집중함으로써 하반기의 경제대응 여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산 조기집행 제도의 효과 및 비용 등을 함께 조망함과 동시에, 제도의 목표는 한정된 재원의 상반기 재정집중 투입이 아닌 1년 단위의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여 재정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활력과 직접 연관되는 일자리·SOC 등 핵심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재정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다소 지나친 조기집행 목표 설정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비용 추가발생 등의 부정적 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면서 “향후 경제회복 상황, 예산집행 절차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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