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9월 추석 전 지급 주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입법시기를 놓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야당에게도 초당적인 협력 요청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 4단계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됐고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과 탄식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 7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위법령 준비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월에야 구성돼 실제 보상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기호1번)는 지난 25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며, 좀더 서둘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할 때”라고 밝히며, “이미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예산 1.2조원이 확보돼 있다.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와 함께 필요한 하위법령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이어 “무엇보다 소상공인 현실에 맞게 적시에 적정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반드시 반영하고, 지급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입법시기를 놓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야당에게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도 잊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우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처리해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임대료 특례를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임대계약해지 및 갱신거부권을 보장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폐업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도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형 PPP는 이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고, 아울러 미국처럼 선지급-후정산 상환면제 방식도 논의되길 기대한다”면서 “9월말 종료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제공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미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실험이 시작됐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9월말, 10월 초’로 시기를 언급 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이지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위드 코로나’ 준비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라고 밝히며, “특정 시점에 전면적인 기조 전환은 어려우며,  이번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이 허용된 것처럼,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생활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조금씩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타이밍으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지원 보다 장사를 하게 해 달라는 간절함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텅 빈 가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없이 장사하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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