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상공 보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쿠팡·야놀자 등 플랫폼업계, 입점업체에 갑질 논란
"최소한 보호책"·"섣부른 규제 안돼" 갈등 첨예

쿠팡 본사.
쿠팡 본사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비대면·디지털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맞춰 플랫폼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도 눈에 띄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성장과 동시에 플랫폼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거나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등 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여가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3년 넘게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해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2016년 12월께 종료됐으나 야놀자는 이 서비스를 계속 광고했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으나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은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돼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관련 사건이 발생된 2017~2018년 당시에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인 LG생활건강에 대해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또 쿠팡은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를 통해 같은 상품을 가장 싸게 올리는 입점업체에 매출을 몰아주던 행위로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쿠팡이 하나의 대표 이미지 아래에 같은 상품 여러 개를 판매하는 아이템 위너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입점업체의 상품만 팔릴 수 있게 되는데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 논란이 됐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갑질’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에 따라 판단되고 선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한계가 명확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23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입점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제 해결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의 표준계약서 마련 ▲숙박 앱 광고료·예약수수료 부당한 결정 근절 ▲투명한 배달 앱 정보 공개와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개수수료가 상품이나 기존 서비스 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도 입점업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과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12일 제언했다.

KDI는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며 "규율 대상으로 삼는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1000억원임을 참고해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으며, 법안 심사나 시행령 제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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