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심사하겠단 은행 전무…특금법 유예 없인 줄폐업예상
특금법 유예기간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9일 오후 2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9일 오후 2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조명희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오후 2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 24일)을 37일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이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와 금융당국,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으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생중계됐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지난 8월 4일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9월24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조치 등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조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김형중 교수는 “특금법 개정의 취지는 실명확인 계좌의 확보여부 보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실명확인계좌 개설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거래소가 폐업되면 코인이 자동으로 상장폐지돼 코인투자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꼽았다.

은행별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평가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전 법무법인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부여를 위한 은행연합회의 평가구조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법률요건 및 은행 자체에서 정의한 필수요건 충족여부를 우선 검토받고, 이후 위험평가까지 받는 구조”라면서 “우선 평가방안 공개시점 자체가 7월 8일이었기 때문에 마감기한(9월 24일)까지 신고하기가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더해  평가구조에 주목한김 변호사는 “위험평가 방안의 문제점은 주관적인 은행자체요건으로 인해 신규.중소 거래소에 대한 심사기회가 박탈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각 은행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부여 기준이 달라 사업자가 각각 은행별 기준을 별도로 다 맞춰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신고수리 마감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감독기관 주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공개 및 안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를 표한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구체적 신고 가이드라인 부재로 대규모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을 이대로 시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법 집행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놨다. 

구태언 변호사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도 혼란스러운 부분으로 인해 계도기간 6개월이 주어진 적이 있었다"며 "특금법도 선례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 진흥협회 도현수 위원장도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발급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은행이 거의 없는데 어디서 평가받느냐"며 "일부은행이 4개 거래소에만 실명확인계좌를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박창옥 법무전략홍보부장은 “6개월 신고기간 추가 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3월 24일 특금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행정지도 기간까지 포함하면 준비기간은 더 길었다는 설명이다.

박창옥 부장은 "신고유예기간이 연장될수록 오히려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은행은 사업자 검증부담이 증가하고, 가상자산이용자는 부적합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거래를 지속해 향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준에 대해서도 "4월에 은행엽합회 차원에서 각 은행에 평가방안을 배포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기준을 참고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당국의 강한 규제가 지하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요송 대표는 "일부 불량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까지 피해를 입을수는 없는법"이라며 "불법자금은닉을 막기위한 방지법과 함께 소비자보호장치의 하나로 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육성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임요송 대표는 "은행의 강한 평가는 강한 규제를 유발해 지하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산업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업계에선 불법행위에 대해 공유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일방적인 규제보다 가상자산이 국가의 주요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개최 장면 (사진=조명희 의원실)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개최 장면 (사진=조명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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