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 희생시켜 위기 모면 동의 못해”

▲우상호 국회의원
▲우상호 국회의원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경찰이 19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토지에 대해 “어머니 묘를 모시기 위해 묘지용으로 구입했고 틈틈이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경찰이 우 의원을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당초 우 의원에 대한 탈당권유는 조건부였던 만큼 효력이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원칙한 출당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다.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할 문제가 있다”며 정당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과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비위 의혹 12명 의원에 대한 조건부 탈당권유 조치를 단행했지만, 7명의 의원만 수용했다.

하지만 우 의원을 비롯한 김한정(경기 남양주을)·오영훈(제주 제주을)·김수흥(전북 익산갑)·김회재(전남 여수을) 등 5명의 의원은 억울하다며 지금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