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동안 서초사옥 출근해 경영현안 챙겨
법무부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가석방 결정
준감위, 사법리스크 정리하며 감시활동 박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 후 광복절 연휴 내내 서초사옥으로 출근하며 경영진으로부터 주요 경영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경제 활동 활성화에 더욱 신경 쓰는 모양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광복절 연휴동안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과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 김현석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 고동진 IT·모바일(IM)부문 사장 등 핵심 경영진으로부터 업무 현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에도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을 찾아 핵심 업무를 보고 받았다.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의 현안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경영 행보를 구상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특혜 논란에 대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인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말에 모더나 백신의 완제품 위탁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 후 첫 준법감시위원회 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은 삼성생명 사옥 출입문의 삼성 로고.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소 후 첫 준법감시위원회 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은 삼성생명 사옥 출입문의 삼성 로고. 연합뉴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출소 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 참석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올해 5월 고려대 지배구조연구소에 발주했던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승인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를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점검 사항과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준법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준법위가 용역을 맡기면서 만들어졌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조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추진 중인 것과는 별도로 사법리스크 대비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19일에 열리는 해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재용 부회장도 법정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 거래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을 얻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석방 조치를 받으면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가 분명 이재용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못 박았다.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한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경영복귀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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