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걸겠다니, 언론이 가습기살균제라도 되나?”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통해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한 진실규명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권력은 언론이 불편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 자명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즘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으로 언론도 자성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그런 보도들을 ‘고의성 허위보도’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자칫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소금의 짠맛과도 같고, 소금에서 짠맛이 제거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자유도 신성불가침의 자유는 아니다. 헌법에도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침해 시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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