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논란에 부쳐

[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아들에게 막대한 부를 물려주는 것은 아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죽이는 것이고, 쓸모없고 가치가 적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

“기업의 경영권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아이들을 국가대표로 뽑아 올림픽에 참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워렌 에드워드 버핏(Warren Edward Buffet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살던 중 가석방으로 13일 출소했다. 몇 달 전부터 여권 정치인들은 냄새를 솔솔 풍기는 발언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가 내세운 반도체 주권 확보와 삼성 위기론 주장이 여론몰이에 성공, 정부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인 모양새다. 물론 참여연대·경실련·민변 등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 후폭풍이 거세다

경영권 대물림이 정의나 공정이란 잣대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카네기와 버핏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 세습을 전제로 한 한국정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새삼 주목된다. 법치뿐만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대선정국에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지, 공정이나 정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결정은 아님은 분명하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의 밥줄을 챙기기 위해 대한민국 대외 경쟁력의 지속가능한 명줄을 뒤전으로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법과 제도를 벗어난 무리한 결정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종전까지는 형기의 80% 이상 채웠을 때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제도 개선 방침에 따르면, 복역률이 60%를 넘는 사람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 또는 코로나 전염병 대응 강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참외밭에서 넌지시 신발 끈을 고쳐 매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연한 오해를 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관 관련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상 회계분식, 형법상 배임 등의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재까지 8번째 공판까지 열리면서 겨우 증인신문이 마무리되었고, 이제부터 본격인 법정 다툼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까지 불거져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려 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다른 굵직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 때문에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것이 통례였다. 과연 과거에 이에 버금가는 가석방 전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기징역에 처해 진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월 15일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대상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죄 판결이 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죄와 관련된 삼성전자에 향후 5년간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재수감된 이후, 평균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해 옥중경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재계는 시종일관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국가 위기론 등을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행간의 뜻은 향후 사면 결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참여를 허용할 예정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곧이어 취업제한을 풀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몇 년 동안 집 밖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경영참여도 불가능한 실정인데, 반도체 경쟁력 확보나 어려운 나라 경제상황 타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에 포함돼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이재용 부회장이 재벌 총수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 참여를 금지한 특가법이나 법무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주목해야 봐야 할 사안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결정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9천억원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투자자 직접 소송(ISD) 제도는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 조약에 반영돼있고, 소송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장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재판 결과로 구속돼 있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일부 인사들은 우물 안 개구리식 발언으로 사모펀드의 부당함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런 편협된 시각은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런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 비리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왜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가에 대한 비판이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국가운영시스템의 현 상태로 허술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우리 정부는 ISD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혹시 가석방 결정이 향후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이다.

보수, 전형적 가스라이팅 '백미'

제4의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언론은 이번 가석방 결정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상속세가 과다하다거나, 골동품 등의 물납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미국의 반도체 공급체인 정책과 관련된 국익을 고려해 선처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가 그 연장선이다.

백미는 백신확보를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인맥 활용 로비 주장이었다.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이 답보상태일 때, 보수언론은 앞다투어 이재용 부회장의 인맥을 활용해 백신 확보 로비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는 듯한 냄새가 풍긴다.

하지만, 사전에 이런 점은 정부의 관계 부처와 일체의 사전 의사소통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보도가 한창 이어지는 시점에, 청와대나 질병관리본부가 한 마디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최소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의 사실 여부라도 명백히 밝혔어야 옳았을 것이다.

어쨌든 보수언론은 한편 정부의 무능력을 꼬집고, 다른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당위성을 강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기사와 여론조사의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여론몰이에 성공한 전형적 가스라이팅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총수경영의 위험,국가와 국민에 엄청난 짐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실타래보다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재벌이 이런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벌 집단 소속기업 지배구조가 재벌 일가의 부의 극대화를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재벌기업 지배구조는 주주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재벌체제는 대주주 독재 경영을 정당화시키는 기형적 제도일 뿐이다. 이런 문어발식 기업구조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다. 선진국 중 재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재벌형 기업구조는 독재정치가 살아있는 일부 후진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일 뿐이다.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더욱 심각한 문제는 2~3대에 걸쳐 경영권이 세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영권 세습 관행과는 내용이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후진국에서도 2~3대에 걸쳐 경영권을 상속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같은 유교권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기업의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거대 재벌기업의 경영권 세습이 허용되고 있을까?

과거 개발독재 시절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 추구 과정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정경유착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재벌 일가의 의중 속에는 아직도 금전 만능주의적 사고가 남아 있을 것이다. 다만, 로비의 대상과 방식이 과거와 조금 달라졌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을 것이다.

역대 정권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재벌과 일정 수준의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진보 정권 시절에도 재벌 구조 개혁은 시늉만 내다 말았다. 오죽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제 시장에 넘어간 것 같다”는 하소연 섞인 발언을 했을까? 통치권자로서 측근들의 이기심 등의 의도를 감지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함축적으로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벌은 이제 통치 권력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으로 군림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재벌 권력은 대한민국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든 영역을 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듯하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을 상대로 로비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대담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눈에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보였기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재벌 리스크는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요인과 동일시되고 있다. 재벌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모든 국민이 떠안아야 할 짐이 될 것이란 뜻을 암시한다. 하지만, 재벌 일가의 이기심과 일부 특권층의 결탁으로 미래에 야기될지도 모를 재벌 리스크를, 애꿎게 국가와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재벌의 폐해를 그냥 덮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경영권 프레미엄, 선진국의 2~3배

카네기와 버핏이 경계한 부의 대물림의 폐단과 후유증은 경영과 금융의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에서 더 크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실증사례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레미엄은 대략 46~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에 대략 2~3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레미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토록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경영권만 확보하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법 위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벌 일가가 6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세습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하인리히 법칙(1:29:300)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사건이 벌어지면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재벌 일가는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 좋은 임직원들을 높은 연봉을 제시해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력을 행사해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길 것이다.

만에 하나 법적 문제로 비화 될지라도,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해 놓은 현·전직 장학생들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을 것이다. 장학제도가 통용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면, 수임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그만인 이라는 사고가 깔려있을 것이다.

탈세를 비롯해 웬만한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을 기대값이 사후 처리에 소요될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믿음이 있는 한, 이런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레미엄이 선진국의 2~3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 시스템의 오작동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다른 선진국과의 경영권 프레미엄 차이는 우리의 부패수준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지표일 것이다.

차기 정권 개혁 과제,  'ESG SOX FATF'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개방 경제체제를 지향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없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외풍에 기대서라도 재벌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 경영을 옥죄는 대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는 ESG(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경영 준수요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SOX)제도, 그리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요구사항이다.

우리 재벌 구조의 여러 가지 폐해 중 대표적인 문제점은 비자금 조성일 것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기업과 소액주주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이다.

비자금 문제의 심각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살펴보자.

글로벌 트렌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요건을 준수하는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각국의 공적 연기금은 물론 민간 펀드나 신탁계정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비자금 이슈는 지배구조(Governance)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투자가의 전면적인 투자금 회수를 버텨낼 기업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SOX)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벌 소속 모든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행위는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 표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주가 하락은 물론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재 가능성(Going Concern)까지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대마불사를 강조하는 재벌기업일지라도 버텨내기는 힘들 것이다.

FATF는 OECD 산하에 글로벌 금융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글로벌 금융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회원국을 방문해, 해당 국가의 금융투명성 수준을 검토하고 금융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FATF로부터 2차 상호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금융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수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는 긴급해 개선해야 할 8가지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비자금 조성행위와 관련된 탈세 등의 범죄를 ‘전제범죄’로 칭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령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비자금의 몰수 강화 등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FATF는 5년 주기로 회원국에 대해 상호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분명 차기 정권 집권 기간 내에 우리 정부는 이런 권고사항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FATF의 상호평가 결과는 국가의 신인도 평가 또는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보다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편협된 사고로 잘못 버티다가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희생을 치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재벌 폐해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글로벌 트렌드를 지렛대 삼아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차기 정권 집권 기간 내에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면, 차제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원인은 극심한 부의 편중 현상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때문일 것이다.

통치 권력이 금권만능주의에 휘둘릴 때 국가경쟁력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나라와 민족의 존재가 기억 저편으로 희미해진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 반목과 갈등, 위기 속 대한민국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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