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
“도의 초과세수 1조 7천억원..부담 증가 전혀 없고. 기존 예산 손댈 필요도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김상환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7월 말 이후 도내 5개 시의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소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도비 90%, 시군 10%씩 분담했다. 다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6개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또한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고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했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총 4천151억원 중 경기도가 3천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 도민 지급을 비판하고 있는 대해 이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의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다. 도민 여러분은경기도를 믿고 방역수칙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춰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지사의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입니다. 4차 대유행과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면서 일 확진자가 연일 2천 명대를 오르내리고,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이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서민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님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을 건의하였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 부담을 90%로 하여 전도민지급을 제안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2.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3.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못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를 믿고 방역수칙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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