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외치던 조국 때려잡자고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한 것“
“86억원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반년 살고 나오는 마당에 만기 4년을 살라는 게 정의인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사진=연합뉴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방송인이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 판단에 “나는 동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정경심 교수에게 ‘권력형 범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입시관련 혐의’에 대해 유지판결을 한 재판부에 대해 “설령 그렇더라도 그게 4년을 감옥 갈 사안이 되나”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수는 정경심 사건이 발단을 되짚으며 "원점으로 돌아가면 차기 대선후보군에 있고, 검찰 개혁을 외치던 조국을 때려잡자는 것 아니었나"라며 “조국이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모펀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전멸기 설치 사업’ 조국펀드가 싹쓸이 했다. 불법 자금, 주가조작, 불법 자금, 조국펀드다 그렇게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부인, 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한 것"이라며 "그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이런 걸로 4년 감옥에 보낸 것"이라며 "조국을 (감옥에) 보내려다 안 되니 딸과 엮어서 아내를 보낸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음부터 조죽딸이 인턴이 부실했다고 하면 누가 콧방귀나 뀌었겠나? 권력형 범죄 다 어디 갔나? 단 한건도 없다”면서 “어려운 법률용어 늘어놓는데 복잡한 척 하지 말자. 조국펀드 안되니까 아내와 역고 딸과 역은 거 아닌가”라고 단언했다.

김 총수는 “최근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그건 중요하다 않다고 했다. 조민인지 안 중요하다고 한 재판부 판단도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돼지만 (인턴 활동이) 설령 부실했다 한들 그게 4년을 감옥 갈 사안이 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 총수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가석방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를 들며 “86억원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반년 살고 나오는 마당에 "(정 교수를)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는 게 정의인가. 나는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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