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융제도(기본대출, 기본저축) 도입,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을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이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기호 1번)는 10일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된  제5차 기본금융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였으며, SNS의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어도 대출 가능한 대상자는 빌려 가지 않는 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금융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으며,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이라고 보고있는 이재명 후보는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며,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하며,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공약발표를 이어갔다.

기본금융제도 도입

기본금융제도 도입으로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으며,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하도록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청년기본대출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기능을 하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함은 물론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는 순기능이 있으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는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해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을 강화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는 커녕 특별 예방효과(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법정 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며,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다.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나며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

이같이 기본금융 공약 발표를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공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리대의 늪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했다가 복지대상자 전락 후 뒤늦게 복지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지하책이며, 이들의 구제에 드는 복지비용 역시 국가의 몫”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해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며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도(고리 불법사채)를 막기위해 불량배(고리 대부업)를 방치할 게 아니라 경찰(기본금융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으로 “공정금융,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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