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사건’, ‘참토원 황토팩 사건’ 등 거론하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통과 독려
“법 개정으로 회사의 구상권이 제한돼 기자 개인의 자유는 더 보장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언론도 가짜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범죄이며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최근 YTN 여론조사 결과 6.5%가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했다”며 “만 18세부터 60대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언론의 무책임한 오보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많았다”며 과거 만두업체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쓰레기 만두사건’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30대 중반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만두는 쓰레기가 아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절규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거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짜뉴스 피해자였던 배우 고 김영애씨의 ‘참토원 황토팩 사건’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연매출 1000억 원에 달하던 회사는 가짜뉴스 한 번에 문을 닫고 말았다”며 “대주주였던 김영애 씨는 이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끝내 재기하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 참토원 측은 5년의 소송 끝에 고작 1억 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무엇으로 부르던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법이다.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언론 통제라거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국민의힘이 확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치인, 재벌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자유롭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조작 사실을 보도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주 상식적인 요청이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님을 명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자 개인은 언론보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져야만 하고, 언론사는 사실상 보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현실에 대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 기자 개인의 자유는 더 보장될 수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기자 개인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경한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될 수 있다. 회사의 구상권이 제한된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과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법안과 함께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도 내비쳤다.

이어 “이런 법들이 모두 통과된다면 기자 개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예단하며, “나아가 민주당은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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