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사기 책임 20%를 묻는 금감원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해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재결정해야"

금융정의연대 등이 지난 6월 1일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이 지난 6월 1일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정의연대)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7월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사기 판매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기 피해자에게 20%의 책임을 물으며 대신증권에 면죄부를 부여한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음”을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의 금지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거래 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서울남부지검 서원익 검사의 논문을 살펴보면,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조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유사하다. 특히, ‘중요사실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표시누락’이나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투자판단의 기초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의 유형이다.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기초자산의 부실이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이고 무차별적인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사기죄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죄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타당하다.

실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LTV 50%이하’, ‘연 8%이상의 준확정금리’, ‘발생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한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고객들에게 거짓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대신증권에게 법원이 인정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죄를 적용해 민법상 사기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렸다.

이는 판매사에 대한 소극적 법적용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도리어 사기 피해자들에게 20%의 사기 책임을 묻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는 것이 금융정의연대의 판단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사기 피해자’에게 20%의 책임을 묻는 금감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감독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금융회사에 계속 면죄부를 부여한다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면서 “금감원이 대신증권에 대해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재결정하고 즉각 분조위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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