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바로 노무현 정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는 “국민의 숙원인 당연한 조치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후보는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면서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며, 일례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으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바로 노무현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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