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 주문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는 25일 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고,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 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며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도록 국회법 개정"을 주문하며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며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미애 후보는 그러면서 "후반기 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는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