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및 군판사, 군 사법 체계상 한 몸과 다름없어
소속 부대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양정숙 의원 “군 신뢰성과 형평성 확보 위해 검찰과 법원이 맡아 처리해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 왔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해 감형을 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양정숙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돼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해가 반복돼 왔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의 최근 5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 판결된 성범죄는 ▲집행유예 390건 ▲선고유예 77건 ▲자유형 61건 ▲재산형 10건 ▲기타 171건으로 총 709건 중 9%인 61건만 실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심인 고등군사법원 경우에도 ▲집행유예 110건 ▲선고유예 12건 ▲자유형 33건 ▲재산형 2건 ▲기타 160건이며, 이중 실제 형을 받은 선고는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민간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군 검사가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함으로써 부대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해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정숙 의원은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최근 군대 내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법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및 군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검찰과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인 등 구속사유가 발생할 시에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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