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사실무근, 법적 대응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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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불법 노조 탈퇴 종용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민주노총은 파리바게뜨가 지난 3월부터 이사(본부장)가 나서서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탈퇴 실적을 올린 이들에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내용이다.

특히 탈퇴 공작을 위해 빨간 표시가 된 민주노총 조합원명단을 가지고 매일 관리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만날 때는 법인카드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0%’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으며 대표이사가 매일 현황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앞서 7월 1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가 금품까지 살포하며 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했다"고 폭로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폭로 이후 회사가 '사실무근'이라거나 '개입한 적 없다'라고 하고 있다"면서 "8개 사업부로부터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에서 인멸하고 있는 증거도 많을 것으로 본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와해 시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촉구했다.

민노총은 또 지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000여명을 직접고용하도록 한 노동부의 시정명령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7년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무허가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해 제빵기사 등 5000여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당시 근태 관련 전산기록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빵기사 등을 자회사로 직접고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징계,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파견 책임자 징계와 협의체 구성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민노총의 주장이다.

민노총은 "특정 노조의 가입·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심각한 노조파괴 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SPC그룹은 "민노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노조 쪽의 근거 없는 주장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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