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CJ대한통운 교섭 촉구 및 비리 대리점 퇴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CJ대한통운 교섭 촉구 및 비리 대리점 퇴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향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으로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에 나와 택배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CJ대한통운이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지만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봤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12일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이후 과로로 숨진 회사 소속 택배노동자만 6명"이라며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에 응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나섰다면 과로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CJ 대한통운에 지난 6월 23일과 7월 7일 두 차례 교섭 촉구 공문을 전달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전히 대리점 뒤에 숨어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갑질·불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퇴출도 요구했다. 모 대리점 소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소장 권한을 위임하고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했으며 폭언, 강제 수수료 공제 등의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9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조합원을 포함한 해당 대리점 택배노동자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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