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논란에 최지성 전 실장·삼성전자만 고발

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

시민사회가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삼성그룹의 부당지원 논란과 관련돼 이미 형사고발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외에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관해 추가적인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이날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돼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를 주도한 삼성전자와 당시 미래전략실장이었던 최지성 전 실장에 대해서만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급식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미래전략실 임원 외에도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이부진 삼성애버랜드 전략사장(현 호텔신라 대표)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이부진 보고용’ 자료를 확보했으나 일감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까지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부진 사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단체급식 일감몰아주기가 추진됐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단체급식 등 급식사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지는 않는 만큼 중소기업도 사업 진출 자체가 어렵지 않다”며 “삼성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는커녕 경쟁입찰 자체를 무산시키고 계열사에 단체급식 일감을 몰아줘 중소기업 등이 시장에 진출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웰스토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사로부터 급식 일감을 통해 얻은 누적영업이익은 4859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단체급식 시장 영업이익 합계액(1조2304억원)의 39.5%에 달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인 지배권 승계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러 사건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웰스토리가 캐시카우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특히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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