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여부를 결정짓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 논의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노동계가 먼저 요구안을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의 큰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으로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로로 환산해 월급으로 따지면 225만7200원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먼저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 뿐이다. 그때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양대노총 위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양대노총 위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면서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자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곧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위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달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직전 년도보다 16.4%, 10.9% 급증했으나 2020년 2.9% 상승에 그쳤다. 이어 올해 적용된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 기록했다. 올해 인상률이 6.3%를 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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