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호석 의원
                                                                           국민의힘 임호석 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임호석(국민의힘)의원은 21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및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며,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관리청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호석 의원의 건의안 전문이다


지난 2014년 5월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지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권한을 공공시행자인 LH 등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여 준공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행정요구권한을 막았으며, 인계인수에 관한 종전 규정에는 준공 30일전까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완료 후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불합리하게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직접 준공검사권자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통지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할 관리청과의 상호 협의없이 공공시행자인 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추후 택지지구 내 기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며, 향후 관리청에서 부실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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